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출범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거나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체납자의 경제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펴게 됩니다.
또,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압류 등 강제 징수하고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입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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